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자전거, 보행자, 전동킥보드가 섞여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자전거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혼잡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 중에 '차(車)'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서는 다닐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결국 자전거와 자동차가 같이 차도를 다녀야 하는데 서로에게 위험하고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자전거 횡단도 등입니다. 이 중에 자전거횡단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횡단도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자전거횡단도는 도로에 자전거등의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자전거횡단도표지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 통행방법
자전거횡단도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횡단도가 있을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횡단보도로 가고 싶다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등을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자전거횡단도에서의 통행 우선 순위
자전거횡단도에서는 자동차나 보행자보다 자전거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가 있으면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에 준하여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지 않도록 자전거횡단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차는 무조건 정지하여야 하듯이 신호가 없는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려는 자전거가 있으면 자동차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현재 사고발생시 과실인정비율도 자동차 100% 과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등이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등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의 문제점은 보행자와 자전거간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규정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전거횡단도는 차마인 자전거가 이용하는 일종의 자전거 '전용차로'로 즉 차도입니다. 전용차로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 전용차로의 종류 중 하나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제3항에서 보듯이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이외에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행자는 당연히 통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8조의 보행자 통행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도로인 자전거횡단도로 통행할 수 없고 횡단보도로만 통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이 존재하였지만 2009년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 취지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하면서 삭제한다고 하였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에서는 상당한 축소입법이 이루어지면서 해석만 복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입법의 퇴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 ①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전거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차가 횡단을 할 수 있도록 표시된 부분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③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에서는 자전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시 정차할 수 있다.
④보행자는 자전거전용도로안에서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함으로써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자전거법의 경우 다른 자동차와 자전거의 우선순위, 보행자와 자전거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도로교통법으로 통합하면서 자전거의 통행방법만 단순하게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과 교통문화의 문제점
이와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과 보험실무의 최대 문제점은 보행자도 교통의 한 축으로 여러가지 규칙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보행자가 우선 보호되어야 하지만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보험실무상 너무 흔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도 자동차 운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보행자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미흡합니다. 보행자도 기본이 되는 교통규칙에 대하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법규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수두룩한데 보행자도 모르다보니 교통사고가 OECD 하위권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는 속도단속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자전거횡단도를 보행자들이 거의 점령하여 건너고 있습니다. 독일을 여행 등으로 방문한 한국사람들이 한국에서의 버릇대로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를 그냥 걷다가 욕설을 듣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나라 보행자들은 자전거전용도로도 자전거횡단도도 보행자 우선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차도에서조차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 듯 합니다. 한문철TV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 중에 교통사고를 처리한 경찰관이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황당한 소리를 했다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경찰관 조차 이런 생각을 한다는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저렇게 교통규칙을 위반하여 자전거횡단도로 건너는 보행자 중에 상당수는 자전거횡단도가 뭔지도 모른다는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행자도 교통규칙을 잘 알아야 하고 규칙위반에 엄격한 적용이 필요
보행자가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위반사항에 대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하지만 사고 발생시에 자동차 운전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하였다면 보행자의 책임을 강하게 물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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