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문화 및 교통법

잘 지켜지지 않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by 晴天 2023. 6. 11.

 요즘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회전교차로가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때문입니다.

회전교차로의 장점과 단점

  회전교차로의 장점은 교통 혼잡 우려가 적고, 신호가 없기 때문에 차량흐름이 원할하며, 정면충돌 위험성이 낮아서 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교통 혼잡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설치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의 장점때문에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설치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운전자는 그 통행방법을 모르고 있어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뉴스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문에 회전교차로 통행이 중구난방식이 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뉴스 등의 잘못된 정보는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정확한 규정에 대한 숙지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앞에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위와 같은 도로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번째 단계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는 이것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에 의하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해외의 경우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진입시에도 켜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전교차로에 진입은 다른 방향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안켜도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한국은 도로교통법 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진입하기 전 좌측 방향지시등 켜야 한다는 블로그나 뉴스 보도가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리나라 교통규칙에 대한 정보중에 가장 잘못 알려진 정보 중 하나가 서브도로에서 메인도로로 진입하려고 할 때 즉 좌회전에 안되는 T자형 도로에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입하려고 할 때 메인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을 위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선상에서 이런 잘못된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도 우측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측방향지시등을 켜는게 맞습니다.

회전교차로 주의표지입니다. 회전교차로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표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지시표지입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준수하여 회전교차로를 통행하라는 표지입니다.

  두번째 단계로 회전교차로 내에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가 우선권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회전교차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차량은 메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차량은 합류도로에서 끼어들기 하는 차량입니다. 당연히 메인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물론 정체 등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원바이원 식으로 한대씩 서로 양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통행의 원활하에 기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무조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 교차로 내에 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량을 진입차량이 추돌하면 진입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양보 규제표지입니다. 보통 위의 교통안전표지들과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차량에 우선권이 있다는 표지입니다.

  세번째 단계로 회전교차로 내에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하여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그래고 회전교차로 내에 차선이 여러개인 경우 다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 2는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되어 있는데 회전교차로 내의 1차로를 진행하던 차가 빠져나가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하려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는 경우 뒷차들은 그차가 차선변경할 수 있도록 양보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회전교차로 내의 차량들은 자기 차선의 앞차이든 다른 차선의 앞차이든 빠져나가려고 방향지시등을 켜면 그 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위와 같은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반시계방향 즉 우측 방향으로 통행하라는 지시입니다.

  네번째 본인이 나가야 할 방향 전에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갑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안하는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안하는 사람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생각 하면 됩니다. 도로를 다니다가 우측방향으로 빠져나갈 때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줘야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고 대기하는 차량입니다. 만일 나가려는 차가 방향지시등을 안켜주면 기다리는 차량은 마냥 대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나가려고 할 때는 뒤따라 오는 차에게 본인이 나간다는 표시를 하는 점과 앞쪽에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려는 차에게 내가 이제 나갈테니 당신은 들어와도 좋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두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전교차로에서 빠져 나가는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은 반드시 켜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38조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위와 같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진행방법 위반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 시 신호 불이행승합차·승용차 3만원, 오토바이 2만원,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혹시 회전교차로 진입시부터 진출시 까지 전부 위반하면 승용차는 최대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회전교차로가 많이 도입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통행방법을 잘 지키지 않는 차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서 회전교차로의 장점이 잘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