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간과하고 어기는 교통법규 중에 하나가 정차금지지대에서 정차하는 것입니다. 빗금(빗살무늬) 노면표시인데 정차금지지대는 주로 교차로와 소방서 앞 등에 설치됩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 안전지대가 있는데 안전지대는 주로 좌회전 포켓차로 진입 부분이나 도로 중앙 부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등에 설치됩니다. 상황에 따라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그려지는데 둘의 경중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대는 차량은 진입하면 안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심지어는 정차금지지대가 신호대기장소로 착각하시는지 거기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정차금지지대란?
도로 노면표시 중 정차금지지대는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옐로우 박스(Yellow Box)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보통은 교차로 내 전체를 두루는 황색 사각 실선을 그리고 안쪽 가장자리를 빗금(빗살무늬)으로 칠한 노란색 지대를 만들고 그곳에 멈추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흰색으로 그려진 곳도 있습니다. 정차금지지대는 꼬리물기 단속, 긴급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소방서 입구의 긴급출동 원활화 등 여러가지 사유로 설치됩니다.
정차금지지대에서의 진입금지 위반
정차금지지대를 만나면 신호 내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다면 절대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 안에 갇히는 순간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행위를 규율하는 법규정은 도로교통법 제25조 3항과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입니다.
우선 정차금지지대는 주로 교차로에 설치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멈추는 경우는 꼬리물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 위반입니다. 꼬리물기 위반의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을 보시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앞쪽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꼬리물기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진행방향이 정체되고 있으면 교차로 정지선에서 멈춘다음 상황을 보고 진입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차금지지대 표시가 있는 경우는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금지구역으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차금지지대는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말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합니다.
정차금지지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꼬리물기는 범칙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차금지지대가 있는 경우 더 많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꼬리물기는 앞뒤 정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지만 정차금지지대가 있는 경우는 갇히는 순간 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다고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거나 하면 다른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차로 등에 정차금지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진행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블랙박스 신고의 경우도 꼬리물기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정차금지지대 진입금지 위반의 경우는 멈춘 것(정차)만 입증하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차금지지대를 만나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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