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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 및 교통법

포켓차로 등에 설치되는 빗살(빗금)무늬 안전지대

by 晴天 2023. 6. 28.

해외의 정차금지지대 표시입니다.(사진: Unsplash 의 Sara Kurfe&szlig)

앞서 정차금지지대에 대하여 글을 올렸었는데 이것과 유사한 노면표시가 빗살(빗금)무니 모양의 안전지대입니다.

교차로 등에 설치되는 빗살무늬 정차금지지대

안전지대는 주로 좌회전 포켓차로 진입 부분이나 도로 중앙 부분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등에 설치됩니다. 좌회전차량 중 상당수가 이 지대를 침범하며 좌회전 포켓차로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고, 안전지대에 진입하여 대기하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 지대를 자동차를 위한 안전지대로 착각하시는지 거기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량들도 많습니다. 전부 불법인데 정말 많이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가 분리되는 지점에 설치된 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동일방향이라 원칙적으로 흰색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노란색으로 만들었네요. 고속도로등에서 끼어들기 위반하는 차량들이 저 부분에서 끼어들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끼어들기 위반 뿐만 아니라 안전진대 진입금지 위반에도 해당됩니다.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곳으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도로 노면표시 중 안전지대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빗금으로 표시됩니다.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켓차로에 설치된 안전지대표시입니다. 정말 많은 운전자들이 저기로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방향 차량 모두 절대로 저기로 진입 하시면 안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4호에서는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경우 긴급한 경우 안전지대로 피할 수 있고 자동차의 경우 양방향이든 동일방향이든 운행하는 차량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서로의 안전을 배려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란색과 흰색간에 도로교통법상의 효력 차이는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흰색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안전지대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일련번호 531에서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노란색과 흰색의 설치기준을 '안전지대표시'라는 단일 항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이든 흰색이든 안전지대가 맞습니다.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안전표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지대표시는 안전표지에 해당합니다. 안전표지에 대한 규제는 도로교통법 제13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흰색 안전지대와 노란색 안전지대 간에는 이들 규정에서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효력도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위반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1. 30.>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위반의 경우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특히 직진차량들을 위해 포켓차로에 바짝 붙인다고 침범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절대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진이 가능한 제일 오른쪽 차선에 정차하는 차량 중에 뒤에 우회전 하는 차가 빵빵거린다고 앞으로 나가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비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뒷차는 아무 법위반행위 없이 우회전하겠지만 비켜 준 본인은 여러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지대가 안전하게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니 거기에 주차나 정차도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