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문화 및 교통법

캠핑트레일러 운행과 확장형 사이드미러

by 晴天 2023. 7. 25.

앞의 포스팅에서는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가 무엇인지와 그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살펴보았습니다.

2023.07.25 - [교통문화 및 교통법] -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인가?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인가?

캠핑 열풍으로 인해 도로에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도로를 달리던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천만한 장면을

blueclearsky.tistory.com

2023.07.25 - [교통문화 및 교통법] - 캠핑트레일러와 운전면허
 

캠핑트레일러와 운전면허

앞의 포스팅에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2023.07.25 - [교통문화 및 교통법] -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인가?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인가? 캠핑 열풍으로 인해 도로에서

blueclearsky.tistory.com

이번에는 제일 처음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부착하지 않고 캠핑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차량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인데 확장형 사이드미러가 무엇인지와 이와 관련한 교통안전문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확장형 사이드미러란?

확장형 사이드미러는 차량보다 폭이 넓은 캠핑트레일러를  견인할 경우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Towing Mirror라고도 하는데 견인용 사이드미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견인용 사이드미러라는 표현이 확장형 사이드미러보다는 좀더 직관적인 용어인데 국토교통부에서 확장형 사이드미러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안전 때문입니다.

트레일러가 차량보다 넓으면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사이드미러로는 사각지대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차선변경, 회전, 후진할 때 본인이나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설치한 모습(사진: amazon)

 

확장형 사이드미러와 교통안전

확장형 사이드미러가 교통안전에 중요한 이유는 다음 그림과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캠핑트레일러는 한몸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왼쪽의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오른쪽의 설치했을 때보다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amazon

아래 사진을 보시면 확장형사이드미러에 보이는 모습과 견인차량의 원래 사이드미러에 보이는 모습을 보시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의 사이드미러에는 뒤따라오는 자동차가 안보입니다. 그러나 확장형 사이드미러에는 뒤따라오는 자동차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 amazon

 

확장형 사이드미러에 대한 법규? 

 

많은 사람들이 확장형 사이드미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부착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캠핑트레일러를 끄는 사람이나 일반 운전자나 대동소이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교통법규에서 명문으로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와 자동차안전기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 규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불법틴팅에 대한 포스팅에서도 한번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2023.06.09 - [교통문화 및 교통법] -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규정 위반의 틴팅(썬팅,선팅)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규정 위반의 틴팅(썬팅,선팅)

독일에서 몇년 거주할 때 독일인들이 교통법규 잘 지킨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고 그래서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운전스트레스 지수가 한국에 비해 확연히 낮았습니다. 반

blueclearsky.tistory.com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자동차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운행을 못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후사경'이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후사경은 룸미러와 사이드미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7. 후사경ㆍ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그리고 구체적인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접시계장치가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시계장치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제50조(간접시계장치)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 별표 5의6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는 별표 5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 중 실외 후사장치가 사이드미러입니다.

 

캠핑차의 사이드미러 안전기준

 

자동차규칙의 별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데 특수자동차는 총중량 3.5톤 이하는 실외후사장치운전자석 및 승객석 각각 1개씩 설치할 것을 규정(다만 승객석은 실외후사장치로 대체 가능)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외후사장치Ⅲ은 운전자의 눈위치로부터 20m 뒤에 4m 폭의 시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7] 실외후사장치Ⅲ
 

총중량 3.5톤 초과는 실외후사장치Ⅱ를 운전자석 및 승객석 각각 1개씩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외후사장치Ⅱ는 운전자 눈 위치로부터 30m 뒤에 5m 폭의 시야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7] 실외후사장치Ⅱ

그런데 가끔 도로를 운행하는 개조된 캠핑차 중에 이러한 시야를 확보못하는 듯한 차량들이 눈에 띕니다. 

 

캠핑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안전기준

캠핑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항상 피견인자동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후사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캠핑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자동차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그러면 캠핑트레일러를 주로 견인하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기준을 실외후사장치 기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견인하는 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실외후사장치Ⅲ을 운전자석 및 승객석 각각 1개씩 설치할 것을 규정(다만 승객석은 실외후사장치Ⅱ로 대체 가능)하고 있고 견인하는 자동차가 승합자동차인 경우 실외후사장치Ⅱ를 운전자석 및 승객석 각각 1개씩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장형 사이드미러 미부착과 안전기준 위반 

캠핑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미부착하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입니다. 왜 자동차안전기준 위반이 되는지는 아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https://blueskyrecreation.wordpress.com/2017/06/25/towing-mirrors-a-quick-look-at-the-law/

위의 사진은 영국의 사이드미러 법규정을 기초로 한 도식도인데 우리의 법규정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눈으로부터 20m 뒤에 4m폭의 시야가 확보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캠핑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경우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붉은색 범위의 시야가 사실상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후사경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캠핑트레일러를 견인시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장착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상 운행이 금지됩니다.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제재.

 

그런데 개인적으로 도로에서 이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설치한 차를 딱 한 번 보았습니다. 그정도로 국내에서 캠핑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분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기아 쏘렌토와 ADRIA사의 Aviva 360DK

위 사진의 캠핑트레일러는 ADRIA사의 Aviva 360DK입니다. 폭은 2090mm 입니다. 중량은 750kg으로 별도의 견인면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끌고 있는 차량은 기아 쏘렌토로 폭이 1900mm 정도 됩니다. 견인되는 캠핑트레일러가 폭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벨라와 LUNAR사의 CLUBMAN SE

위 사진의 캠핑트레일러는 LUNAR사의 CLUBMAN SE로 폭은 2326mm입니다. 중량은 1.3톤입니다. 소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인하는 차량은 랜드로버 벨라로 폭이 2145mm입니다. 이 경우도 당연히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장착하지 않아서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제재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에는 범칙금의 제재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과태료 부과 이전에 다른 사람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반드시 장착하고 운행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도로교통법에 규정을 하고 미부착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OECD에서 하위권인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역효과도 나타내는 구간단속카메라나 과속카메라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안전에 기본이 되는 부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없애거나 방치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