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열풍으로 인해 도로에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도로를 달리는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의 모습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천만한 장면을 많이 봅니다. 지속적으로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도 가끔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확장형 사이드미러를 부착하지 않고 캠핑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차량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캠핑트레일러를 중심으로 캠핑카에 대한 여러 문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란?
캠핑카는 RV(recreational vehicle), 카라반(캐러밴, 캐러반, caravan), 캠퍼 밴(camper van), 본모빌(wohnmobil)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됩니다. 캠핑카 중에 캠핑트레일러는 견인차량에 의하여 견인되는 형태의 캠핑차량입니다. 트레블트레일러(travel trailer)라고도 합니다.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인가?
캠핑카가 자동차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텐데 캠핑트레일러도 자동차인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캠핑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법률상으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특수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기 때문에 캠핑트레일러도 특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원래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캠핑용자동차를 승합차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2019. 8. 27. 일부개정으로 삭제하였고 2020.2.28. 부터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삭제한 이유는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자동차에서 캠핑용자동차와 캠핌용트레일러를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자동차관리법하고 안맞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승합차에서 삭제하였는데 여전히 승합자동차의 특수형에 캠핑을 포함시켜 놓고 있고 있습니다. 소관부처가 법규 정리를 제대로 안하는 듯 합니다. 법규정대로라면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특수용도형에 해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합니다.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의 요건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여전히 '캠핑용자동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 안에 취사 및 야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시설, 가스설비, 배관시설 및 그 밖의 사용시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캠핑카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고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캠핑용자동차'를 취침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취사시설·세면시설·개수대·탁자·화장실 중에 하나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캠핑용자동차는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용으로 튜닝된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캠핑용자동차는 ① 취침시설 ② 취사시설·화장실 등의 생활시설 하나 이상 ③ 캠핑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 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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