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의 포스팅에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2023.07.25 - [교통문화 및 교통법] -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인가?
캠핑트레일러는 자동차인가?
캠핑 열풍으로 인해 도로에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를 끌고 다니는 차량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도로를 달리던 캠핑카나 캠핑트레일러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천만한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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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자동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캠핑카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운전면허와 캠핑트레일러를 견인하는데 어떤 운전면허가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의 종류는?
도로교통법에는 운전면허의 종류를 1종, 2종, 연습운전면허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
제1종 운전면허 | 대형면허 | |
보통면허 | ||
소형면허 | ||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
소형견인차면허 | ||
구난차면허 | ||
제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 |
소형면허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
연습운전면허 | 제1종 보통연습면허 | |
제2종 보통연습면허 |
캠핑카 운전 및 캠핑트레일러 견인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
이러한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카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캠핑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면허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상위면허는 하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은 당연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1종 대형 ⊃ 1종 보통 ⊃ 2종 보통.
제1종 운전면허 | 대형면허 |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 |
보통면허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면허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
|
소형견인차 면허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
||
제2종 운전면허 | 보통면허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 |
캠핑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캠핑카의 경우 캠핑카의 중량을 기준으로 필요한 운전면허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3.5톤 이하의 캠핑카라면 제2종 보통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3.5톤 초과 ~ 10톤 미만 까지의 캠핑카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10톤이상의 캠핑카는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캠핑트레일러의 견인에 필요한 운전면허
그러나 캠핑트레일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견인자동차인 캠핑트레일러는 총중량 기준으로 필요한 운전면허가 나뉩니다.
캠핑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 이하인 경우 그냥 끌고 다니면 됩니다.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그냥 끌고 다니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캠핑트레일러의 총중량이 750kg 초과 ~ 3톤 이하인 경우에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견인차면허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형견인차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대형견인차면허는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캠핑트레일러의 총중량이 3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별도로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실제로 개인이 대형견인차면허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캠핑카의 운전과 캠핑트레일러의 견인에 필요한 운전면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운행을 하시길바랍니다. 필요한 면허 없이 운전하면 당연히 무면허운전입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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