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스케이프1 사진 블러(흐림, 모자이크, 익명) 처리 블로그나 SNS 등에 사진을 올릴 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작업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가명처리'라고 하는데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얼굴.. 202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