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 및 교통법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규정 위반의 틴팅(썬팅,선팅)

晴天 2023. 6. 9. 23:58

독일에서 몇년 거주할 때 독일인들이 교통법규 잘 지킨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고 그래서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운전스트레스 지수가 한국에 비해 확연히 낮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놓을 때까지 욕을 안할 상황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욕을 할 상황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듯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실력보다는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한국의 운전자가 많이 부족한 듯 싶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서 교통법규 과목을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거의 상식수준만 출제하는 정도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도덕시험이라고 할 정도죠. 

 

그런데 해외 거주하다가 한국에서 운전하다보면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틴팅(썬팅,선팅) 농도인 듯합니다. 한국에서 운전난이도를 끌어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불법 틴팅으로 인한 운전 시야 방해입니다.

 

세계 각국의 틴팅 상한

 

세계 각국은 틴팅이 교통안전과 직결되기에 가시광선투과율을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가시광선투과율은 태양광 중에 가시광선(可視光線) 즉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을 가진 광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말하는 데 가시광선투과율이 70%라면 70%를 투과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수치가 높을 수록 밝고 반대편이 더 잘 보입니다.

우선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앞유리 75%, 앞좌석 40%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앞유리는 틴팅이 금지되어 있고 가능한 경우도 보통 70%입니다. 미국은 앞좌석 옆 유리창의 경우 20%에서 70%까지 규제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10개 주 중 8개 주가 아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앞유리와 앞좌석이 70%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앞좌석 40% 이상이어야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앞유리 70%, 앞좌석 40%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자동차부품 기준에는 앞유리와 앞좌석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모든 창유리가 70% 이상

 

또한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 위임하고 있는데 자동차규칙 제94조 제2항에서 자동차의 경우 앞유리와 앞좌석 창유리는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모든 창유리가 7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운전자의 시계범위 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이라는 것은 외국의 경우 앞유리 상단에 햇볓을 가리기 위한 용도의 틴팅을 허용하는 것과 유사한 규정입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비슷한 농도로 규제를 합니다.

전면유리는 70-75% 이상이 국제적 통일된 기준으로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앞좌석의 경우 각지역별 햇볓의 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앞좌석도 평균적으로 40% 이상의 규제를 하는 듯 합니다.

다만 2열(뒷좌석)과 후면 유리는 규제가 대부분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틴팅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틴팅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 운행을 하지 못하며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와 현장에서 제거합니다.

미국은 엄청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일본의 경우 차량 소유자 뿐만 아니라 틴팅 업체까지 처벌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동소이한 듯 합니다.

틴팅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운행금지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틴팅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는 적발 현장에서 제거 가능

도로교통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적발 현장에서 운전자 스스로 제거하게 하거나 경찰관이 직접 틴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제재를 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만원의 범칙금 부과

틴팅 규정을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제조사가 자동차부품안전기준을 어길 경우 리콜 사유이며 위반한 자동차는 운행금지 사유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종합검사시 확인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규칙을 자동차제조사가 어길 경우 리콜 사유이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틴팅에 대해서는 종합검사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보시면 전부 밝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불법틴팅을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일하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경우만 단속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세계 각국이 틴팅 규정과 제재를 가하는 이유

 

세계 각국이 앞유리와 앞좌석의 썬팅을 규제하는 이유는 자동차 안전과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법 틴팅은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진한 틴팅을 옹호하는 이기적 변명 

 

 

우리나라에서 진한 틴팅 옹호론자들의 논리는 대동소이합니다. 햇볓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 사생활 보호 때문이라는 주장, 범죄로부터 운전자 보호 등을 대표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사유에 불과합니다. 모든 주장이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자동차는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개인의 공간을 넘어서 교통이라는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당연히 전체 교통질서와 교통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교통질서와 교통안전, 자동차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경찰청과 국토부도 비슷한 논리로 단속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틴팅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 

 

햇볓의 불편함보다는 공익이 큼

 

불법틴팅은 혼자만 햇볓 막겠다고 혼잡한 보도에서 커다란 우산을 쓰고 가는 행위랑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해도 시야를 가려도 괜찮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 불편함보다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보다 훨씬 햇볓이 강한 하와이나 유럽에서 진한 틴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은 개인적 불편함보다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햇볓의 불편함은 팔토시를 끼거나 운전할 때 얇은 긴팔을 입거나 하는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햇볓은 불편함을 조금 참으면 다른 수단으로 커버가 얼마든지 가능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님

 

자동차 안의 공간은 사적인 영역이므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자동차가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인도를 걸으며 사생활 보호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는 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자동차는 교통안전 등의 공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운전자는 사생활을 만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운전에 집중해야 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데 거기서 사생활보호를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2열과 뒷유리는 보통 틴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들은 어느정도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자동차가 도로에 들어서는 순간 사적인 공간이 아님

 

진한 불법틴팅은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음

 

여성운전자 등을 무시하거나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한 틴팅을 허용해야 된다는 논리를 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남성 운전자들이 여성 운전자를 무시하는 관행은 이제 충분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차량절도가 빈번한 미국이나 남유럽 국가에서 왜 진한 틴팅을 막을까요? 차량절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게 해야할 것인데도 말이죠.

 

오히려 진한 틴팅은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가벼운 예로 카니발 차량이 대부분 아주 진한 틴팅을 하는 이유도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선을 불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범죄를 은폐하고 은밀한 행동을 하기 위해 틴팅을 악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진한 틴팅을 하고 납치나 유괴 등을 할 경우 외부에서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없고 그런 차가 돌아다녀도 방범 카메라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엔 택시조차 아주 진한 틴팅을 하여 내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수배된 범죄자가 진한 틴팅을 한 차량을 몰고 전국을 돌아다녀도 사실상 전국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방범카메라에 적발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바로 코앞에서도 안이 전혀 안보입니다. 만일 이런 차에 수배범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범인이 타고 있다면 경찰은 코앞에서도 범죄자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일일이 멈추게 하고 창문을 내리고 확인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차안에 납치되는 사람이 타고 있어 혹시라도 구조신호를 보내도 아무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위층이 범죄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거나 어디를 방문해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부끄러워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 관료들이 차량을 진하게 틴팅할까요? 법에서는 꼭 필요한 대통령 등의 경호차량은 틴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차를 회사직원이 아닌 사람이 끌고 다녀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법인번호판을 만들어 법인차량의 불법운행을 막겠다는데 진한 틴팅을 한 법인차는 이 제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입니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진한 틴팅의 익명성 뒤에서 더 난폭하게 운전하고 다른 운전자들을 신경 안쓰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익명게시판의 폐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진한 틴팅은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훨씬 높음 

 

근본적으로 진한 불법틴팅은 교통안전을 위협

 

불법 틴팅을 한 운전자는 아주 진하게 해도 밖이 잘 보인다고 자랑하면서 불법 틴팅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잘 보이고 본인에게는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들은 운전자가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지 먼산 보고 운전하는지 휴대폰을 하는지 졸고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기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틴팅을 근절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통안전 때문

불법틴팅을 한 차량은 추월하는 중입니다. 보통 추월할 때 앞 차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운전석을 힐끗 쳐다보고 확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법틴팅으로 운전자가 타고 있는지조차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상태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통 안전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널목을 건널 때 진한 틴팅을 한 차를 마주치면 운전자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 할 수 없어서 불안불안해 하며 건넙니다. 최소한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에 대응할 수 있지만 진한 틴팅을 한 차들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차안에 운전자가 있는지 조차 파악이 불가능한데 운전자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행자 입장에서도 운전자가 나를 인식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못하고 건너면서 사고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법틴팅은 운전자와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와의 교통안전에 대한 소통을 방해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횡단보도 등을 건널 때의 요령을 가르쳐 주면서 운전자를 보면서 운전자가 나를 보고 있는지 쳐다보고 확인하고 건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한 틴팅으로 쳐다 보고 눈을 마주칠 운전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교통안전을 위해서 서로간에 얼굴을 보면서 의사소통 내지 상황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틴팅한 차 안에서는 유리에 가까이 있어 밖이 잘 보일 수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차량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듭니다. 다른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과 눈짓 손짓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소통을 통해 서로간에 배려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불법 틴팅을 한 두 차량 앞으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이라고는 마스크 쓰신 분하고 머리만 조금 보이시는 분 뿐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불법 틴팅을 한 두 차량 때문에 전혀 안보이는 겁니다. 뒷차들은 횡단보도의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앞차는 사람이 있으면 안지나가겠지만 뒷차들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출발해서 옆으로 지나가다 추돌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측면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횡단보도 사고의 상당부분에 진한 틴팅이 간접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집니다. 진한 틴팅을 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를 비롯한 사람이 지나갈 경우 사실상 뒷차들은 상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한문철 TV 등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건널목 사고에서 앞차들의 불법 틴팅으로 시야확보가 안된 뒷차들에 의한 보행자 추돌사고가 빈번한 것입니다.

불법틴팅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특히 보행자에게 위험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입니다.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는데 합법적 틴팅을 한 왼쪽 차량 앞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도 알 수 있습니다. 앞차의 상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불법 틴팅 차량 앞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벽이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뒷차 입장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만약 오른쪽 도로에 보이는 노란색 차량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튀어나와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우회전 사고에 있어서도 진한 틴팅으로 인하여 우측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두운 밤에 진한 틴팅을 한 차가 갑자기 제 차선으로 끼어들기 하는 경우를 많이 당해봤습니다. 진한 틴팅으로 그 차의 백미러에 제차가 잘 안보였던 경우로 생각됩니다.

불법틴팅 차량은 우회전 사고의 위험을 높임

불법틴팅을 한 우회전 트럭을 찍은 사진입니다. 내부가 전혀 안보입니다. 저의 안전을 위해 이 트럭의 운전자분에게 신호를 보내거나 눈을 마주치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이정도의 불법틴팅이면 야간이나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운전자 본인의 좌우측 시야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 제가 어두운 옷을 입고 서 있으면 이런 차량들은 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입니다. 차창으로 주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기 나오는 차량들이 규정을 준수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대 모두 불법입니다. 횡단보도로 사람이 지나가도 뒷차들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앞차는 사람이 있으면 안지나가겠지만 뒷차들은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지나가다 추돌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행자 뿐만 아니라 불법틴팅을 한 차량 두대가 사거리에 우측도로에서 좌회전 해 오는 차량들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일 우측 택시는 완전히 합법은 아니잠 어느 정도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유리창으로 차량 하단부가 보입니다. 이건 사진상이라 조금 선명하게 안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더 잘 보입니다. 이처럼 불법 틴팅한 차량은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도로에서 불법틴팅을 한 차가 앞에 있으면 앞차만 쳐다보고 가야하고 앞차의 앞쪽 도로상황 때문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추돌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됩니다. 도로에서 운전할 때 앞차와 앞차의 앞쪽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신속하게 미리 브레이크도 밟고 하는데 진한 틴팅을 한 차가 있으면 불가능해집니다. 차가 아니라 앞에 대형트럭이 막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불법틴팅 차량은 사실상 벽이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사진은 조수석 쪽에 찍어서 오른쪽 상황이 보이지 운전석 쪽에서는 앞의 불법 틴팅 차량 때문에 앞의 상황은 물론이고 오른쪽 상황도 전혀 모르는 깜깜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항상 조수석 동승자에게 앞과 앞의 옆쪽 상황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오른 쪽 규정을 어느정도 지킨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의 경우는 뒤에 따라가는 차량은 엄청 편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앞, 앞의 좌우 상황을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월을 할 경우에도 앞차의 앞쪽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앞차를 추월할려고 할 때 앞차의 앞쪽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위험한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일반도로든 고속도로든 이런 불법 차량이 앞에 있으면 앞의 상황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오른쪽 옆의 상황도 파악 불가능합니다. 만일 고속도로에서 이런 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고 있고 제가 이 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이 차 앞에 있는 차량도 추월할려고 1차로로 진입한다면 추돌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한 앞에 저런 차량이 급브레이크 밟으면 연쇄추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터널, 악천후, 야간 운전시에 본인의 시야를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

진한 틴팅을 하고도 본인은 "밖이" 잘 보인다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의 시력에 비해 너무 진한 경우 터널, 악천후, 야간 운전시에 다른 운전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합니다. 진한 틴팅을 한 차량 중에 터널 진입할시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 밟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터널 조명이 충분히 밝은데도 어둡다고 항의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어둡다고 야간이나 터널에서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생활보호에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유럽이나 미국이 왜 틴팅 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처벌하는 이유를 생각보십시오. 독일의 경우 사생활 보호 때문에 블랙박스의 증거능력까지 부정하기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틴팅은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또한 하와이나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햇볓이 강합니다. 그런데도 규제를 합니다.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본연의 임무 충실을 바라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더이상 틴팅 단속에 손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사실상 교통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틴팅에 대한 일반적인 단속은 안하면서도 국토교통부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검사 시행에 대한 공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시행한다고 말입니다.

경찰청이 단속안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불법이 만연하게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대마초가 일상화되고 마약이 일상화 되면 단속을 안할 것입니까? 불법건축물이 일상화 되면 불법건축물을 단속안할 겁니까? 법집행 기관인 경찰청에서 나온 얘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법규정도 이중의 규제를 하고 있고 직접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틴팅 이외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각종 단속카메라 설치와 속도제한 등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과도한 틴팅 단속을 더이상 손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